대전지방고용노동청(daejeon.molab.go.kr)이 지난 6월 13일부터 2주 동안 산업재해 다발·위험 사업장 및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등 총 4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찰합동점검 결과 4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이 중 13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9개 사업장에 대해 49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및 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법처리 대상 주요 위반 행위는 거푸집·동바리 등 건축 현장 구조물 부적정 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등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예방조치 소홀 등 이었고, 과태료 부과 대상 주요 위반 행위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교육 및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등 이었다.
이재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산안법 위반 시 조치 강화기준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 확대와 즉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경각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보건 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교육과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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