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지 여부가 법의 실험대에 올랐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영국 언론은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들이 영국 고등법원에 “브리티시텔레콤(BT)이 뉴즈빈 등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보도했다.
할리우드 제작사들은 회원수 70만명의 뉴즈빈이 ‘킹스 스피치’ 등 75개가 넘는 영화를 불법적으로 유통해 연간 수억 파운드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BT에 사이트 접속 차단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 고등법원은 이번 주중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영국 법원은 콘텐츠 제작자들과 ISP가 함께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법적 선례를 남기게 된다. 영국 정부는 뉴즈빈과 같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ISP와 콘텐츠 제작사들이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장려 해왔다.
할리우드 측의 요구는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면 무수한 다른 사이트 차단을 멈출 수 없다’는 이유로 사이트 차단을 반대해 온 BT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에는 BT뿐만 아니라 다른 ISP사업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할리우드 측이 현재는 고소 대상을 BT로 삼고 있지만 이는 시범적이며 향후에는 다른 ISP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영국은 지난해 디지털 경제법을 발효하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ISP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지만, ISP들은 사이트 차단 조치는 매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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