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영화 등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난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업체(OSP)들에 대한 면책요건이 명문화된다.
국회는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20년 연장과 OSP에 대한 면책규정 적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저작권 법률안은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안은 법 개정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와 혼란방지를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70년 규정은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 것은 87년 이후 24년 만이다.
신종필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한 것은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갈 한-EU FTA를 앞두고 유럽 등 타 국가의 정책을 감안했다”며 “보호기간 연장은 저작권자들의 창작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저작물 생산촉진 등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CGV 등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입장료를 받고 극장에서 월드컵 등 스포츠경기를 방영할 경우, 방송사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개정안(제85조의 2)에 담았다. 하지만 입장료를 받지 않는 일반 음식점과 대형 호프집이 스포츠 경기를 중계한다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OSP에 대한 면책규정도 담았다. OSP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를 세분화해 합법적인 저작권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현행 법에 명시된 저작물의 복제(COPY)와 전송을 막는 이른바 ‘이용통제’ 조치 이외에 저작물에 대해 암호를 걸어 접근자체를 차단하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에 있는 저작물에 접근은 가능하지만 마우스 오른쪽 기능을 막아 복제를 못하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암호를 해제해야만 인터넷에서 음악을 듣을 수 있고,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것으로, 미국과 EU 회원국 27개국은 이미 도입해 놓고 있다.
<표>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비교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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