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론스타 사태와 같은 외국 자본의 ‘먹튀’ 방지를 위해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주식발행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외국자본의 파괴적 M&A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일부 외국자본이 고액배당과 유상감자로 단기간 과도한 이익을 실현한 후 철수하거나 피인수기업의 유망기술을 유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허용하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주식발행, 한국판 엑슨-플로리오(Exon-Florio)법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파괴적 M&A의 피해 유형도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비합리적인 고액배당을 요구하거나 유상감자, 자산매각 등을 실시한 론스타, SK텔레콤 지분 6.66% 취득과 유상증자 등으로 6100억원을 투자한 후 경영권을 위협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매각해 6300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타이거펀드를 사례로 들었다. 쌍용차 인수 후 1조2000억원의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체어맨W 등 4종류의 완성차 생산기술(1조2000억원 상당)과 하이브리드 특허기술만 빼낸 뒤 철수한 상하이자동차도 먹튀 사례로 꼽혔다.
이외에도 아사히글라스의 한국전기초자 인수, 인버니스의 에스디 인수 등 국내 경쟁사를 인수한 뒤 상장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
전경련은 “외국자본의 파괴적 M&A 발생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했기 때문”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어설명>
차등의결권주식(Dual-Class Share)
주식회사가 2종류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고,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복수의결권주식, 부분의결권주식, 무의결권주식 등이 있다.
포이즌필(Poison Pill)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면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제도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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