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부터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정보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한 정보교육진흥법이 발의됐다.
서상기 국회의원(대구북구을, 한나라당)은 국내 IT 산업의 인적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교육진흥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 의원 측은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르면 금년 내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의된 정보교육진흥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보교육 실시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원할 것 △정보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정보 활용능력 인증제를 실시할 것 △정보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상기 의원은 “우수 IT인력을 육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석·박사급 인력 배출은 줄어들고 기업의 IT인력 확보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IT 인력수급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은 초·중등교육에서의 IT 교육 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초·중등학교에서의 IT 교육 강화를 통해 우수 IT 인재배출이 필요하다며 정보교육진흥법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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