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부터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정보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한 정보교육진흥법이 발의됐다.
서상기 국회의원(대구북구을, 한나라당)은 국내 IT 산업의 인적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교육진흥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 의원 측은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르면 금년 내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의된 정보교육진흥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보교육 실시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원할 것 △정보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정보 활용능력 인증제를 실시할 것 △정보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상기 의원은 “우수 IT인력을 육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석·박사급 인력 배출은 줄어들고 기업의 IT인력 확보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IT 인력수급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은 초·중등교육에서의 IT 교육 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초·중등학교에서의 IT 교육 강화를 통해 우수 IT 인재배출이 필요하다며 정보교육진흥법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2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3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4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5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6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7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8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9
코스피, 6600선 유지…급등 줄이고 숨 고르기
-
10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