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K.O 조기종료 ELS` 3개월 배타적 사용권 부여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17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K.O 조기종료 ELS’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의 “K.O 조기종료 ELS”는 조기 종료 조건 달성시, 사전에 명기된 기간별 수익률을 차등 지급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조기 종료 기준 가격인 최초 기준가격의 107% 만족 여부를 매일 관찰해 두 기초 자산이 조기 종료 기준 가격을 만족했을 경우, 그 즉시 상환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상환 금액 지금 시점의 상환 금액은 기간 할인율을 적용해 산식에 의해 결정된다.

 금투협측은 “조기 종료 시 적용되는 기간 할인의 요소를 명확하게 미리 제시하고 상환 자금을 즉시 지급하는 상품은 본 상품이 최초다”고 배타적 사용 부여이유를 설명했다.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은 오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