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창에 입력된 기업명이나 브랜드명은 각 기업의 온라인 브랜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 인터넷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각종 가로채기 프로그램을 통해 검색창이 아닌 주소창에 입력된 온라인 브랜드를 검색사이트로 연결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업체들이 존재해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한 인터넷 기업체가 국내 키워드광고 시장 규모를 조사한 결과 연간 약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알려졌다. 이 중 검색창이 아닌 주소창에 입력된 온라인 브랜드를 검색사이트로 연결시켜 얻는 키워드광고 수익은 약 3천억 원에 이르며, 이 중 가로채기 업체가 가져가는 금액은 약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글인터넷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면 이 같은 문제가 더 붉어질 것으로 예상돼 그 대책이 절실한 필요한 실정이다.
한글 인터넷업체의 한 관계자는 “기업명, 브랜드명 한글인터넷주소는 해당 기업의 온라인 브랜드와 같다. 검색창이 아닌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된 온라인 브랜드를 해당 웹사이트로 직접 연결시키지 않고 검색사이트로 연결시키는 것은 한글인터넷주소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해당기업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명백한 권리침해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하루빨리 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인터넷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브랜드 전자주소(한글인터넷주소)의 활용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인터넷주소만 입력하면 원하는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되고, ‘회사/검색어’와 같이 해당 웹사이트 내의 컨텐츠로도 직접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사용이 훨씬 수월한 장점이 있다.
모바일 인터넷의 확대는 한글인터넷주소의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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