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보유 특허 제 값 받는다…특허관리전문가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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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A대학은 1억원 정도로 가치를 산정했던 자체 보유 기술을 한 대기업에 6억6000만원에 이전하는데 합의했다. 기술 이전 과정에 전문 변리사가 참여한 결과다. 참여한 변리사는 “시장성·사업성·특허권리성 등을 따져보니 당초 교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치가 높게 나왔다”면서 “5~6곳이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제 값을 받고 이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B 대학은 보유한 TFT-LCD 관련 특허를 침해한 모 중견기업과 5년간 1억1000만원 규모의 기술 전용실시권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중견기업에서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발뺌했으나, 특허전문가가 직접 나서 협상을 벌여 얻어낸 결과다.

 

 지난 2006년에 처음 도입한 특허청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사업’의 주요 성과물들이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특허관리전문가들은 대학 보유 기술에 대해 제 값을 받고 산업계로 이전하거나 또는 산업계의 특허 침해에 대해 권리를 요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기범 특허청 산업진흥재산과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특허관리전문가들이 파견된 20개 대학과 연구소에서 454건의 기술을 이전해 130억원 가량의 수입을 올렸다”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전문가들을 교수로 채용하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학이 보유한 기술들 중 상당수가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대학 스스로 이전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아 한두곳 기업체에서만 인수를 타진하면서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허관리전문가로 활동하는 이병환 변리사는 “대학에서 지식재산 성과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학에 전문직 종사자들이 들어가서 활동해야 하지만 임금 등에서 제약이 많아 그렇지 못해왔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대학 기술에 대해서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기술이전 업계 한 관계자는 “10억원을 넘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학기술은 1억원 이하로 기업에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제대로 평가가 안돼, 투입된 개발비를 근거로 관행적으로 가격을 산정하곤 한다”고 전했다.

 이런 관행이 특허관리전문가를 통해 서서히 바뀌고 있는 셈이다. 특허청은 특허기술전문가가 대학 지식재산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앞으로는 해외 특허 출원 등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청 과장은 “당초 특허관리와 특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기초적인 역할만 요구했지만, 최근에는 대학내 특허관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특성화된 업무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사업=대학·연구소의 특허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특허관리전문가들이 대학·연구소 등에 파견, 지식재산 관리체계 구축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특허관리전문가는 기업체 등 법인에서 지식재산 전담조직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또는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특허 관련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들이 활동한다.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1년 연장도 가능하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