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고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비타민 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의 기능성 추가 ▲장용성 캡슐 제조를 위한 제피제의 사용범위 확대 ▲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원료의 범위 확대 ▲N-아세틸글루코사민, 대두단백제품의 제조방법 확대 등이다.

특히 금번 개정사항 중 영양소(비타민 D) 및 기능성 원료(클로렐라, 녹차추출물)에 대하여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새롭게 입증된 기능성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또한, 장용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제피제를 식품첨가물로 등재된 것뿐만 아니라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것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추가로, 금번 개정고시에는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제조에 사용되는 효소의 범위와 다양한 제품생산 개발 유도를 위해 대두단백제품의 제조기준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능성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 개발 유도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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