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서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해수욕장, 하천·강, 산간계곡 등 물놀이 취약지역에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익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피해를 제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놀이 인명피해 예방 종합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6월부터 8월말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에 분야별 전담공무원 23개반 90명으로 ‘물놀이 사고 방지를 위한 전담T/F팀’을 구성하여 공휴일 비상근무 및 물놀이 사고 제로화 추진, 취약지역 안전관리실태 현지 확인 등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19수상구조대, 기타 유급 및 자원봉사자 등 500명을 취약지역에 전진 배치하여 물놀이 구조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수영금지 경고”를 무시한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해부터는 저수지 등 위험지역에서 안전관리요원의 입욕통제를 강화하고, 불응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5월 해수욕장, 계곡 등 물놀이 취약지역 167개소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요인을 조기 해소하였고, 순천시 청소골 등 5개 시·군 23개 취역지역에 2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다.
오광록 전남도 방재과장은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는 주로 개인의 안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으로 해수욕장, 계곡 등을 이용하는 피서객이 스스로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어린이 물놀이는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하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순찰을 통해 올 해는 소중한 인명피해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둘한 기자 (enfwigi@di-focu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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