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불법대출스팸 대량 전송자 적발

 휴대전화 스팸문자 120만 건을 전송한 대부중개업체 사장이 붙잡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5월 12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광고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스팸문자 120만 건을 전송한 김모씨(30세)를 적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모씨는 인천시 남구 ○○동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동 등 2곳에 사무실을 임대해 가칭 ‘신한캐피탈’이라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했다. 김모씨는 대출고객 모집을 위해 ‘신‘한 ㅋ ㅐ 피탈☞고객님은 보증/최저이^율로 100~3,000만 금일송^금가능☎상담전화’라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120만 건 이상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불법대출 및 성인채팅 스팸 전송자를 중점적으로 수사하여 총 27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도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스팸 전송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이로 인한 피해사례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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