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식중독 등 식품 위생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 피서지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7. 4. ~ 7. 22.까지 3주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 유원지, 국·공립 공원 등 피서지나 위락시설 ▲실내·외 수영장, 스파 등 피서객 이용시설 내 음식점 및 식품 판매업소 ▲음료류, 빙과류, 냉면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체 등이다.
이번 여름 휴가철의 주요 점검 내용은 ▲식재료 및 음용수 위생적 취급 여부 ▲제조·조리 시설 및 기구 관리 위생수칙 준수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부패·변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특히, 피서지나 피서객 이용시설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변질되기 쉬운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도시락 등과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냉면, 음료류, 빙과류, 식용얼음 등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되며, 주요 피서지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도 설치하여 식중독 등 식품 위생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여름철 식품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조리자는 조리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 음식은 충분히 가열하여 제공해야 하며, 도마, 칼 등 조리 기구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고기·생선·채소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세척 및 살균·소독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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