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이폰 사용자들은 특정 장소에서 촬영이 자동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외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다. 특히 지적재산권이 보호돼야 할 곳에서 자동으로 촬영이 원격 통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거리다.
미국 특허청이 지난 2일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휴대폰에 적외선 센서를 달아 카메라와 현장 주변의 송신기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연동하는 기능을 골자로 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활용 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근 송신기에서 문자나 QR코드를 등의 신호를 받는 기능은 물론이고, 박물관에서 신호를 받아 작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극장이나 콘서트장 등에서 카메라 작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호를 보내 촬영 기능을 일정 시간 제한하거나, 워터마크가 강제로 찍혀 나오게 하는 기술이 구현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기술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애플 기기에 이 기술이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촬영한 콘서트 장면들이 유튜브에 게재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글
http://www.patentlyapple.com/patently-apple/2011/06/apple-working-on-a-sophisticated-infrared-system-for-ios-cameras.html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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