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O 분야 大 · 中企 사업 자율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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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MRO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MRO 사업조정협약식`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상엽 엔투비 상무, 허부영 한국산업용재협회 이사, 윤태산 아이마켓코리아상무,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박일근 한국베어링판매협회장, 조평래 코리아 E플랫폼이사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사업(MRO)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중소업체들을 상대로 한 사업 확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한국산업용재협회ㆍ한국베어링판매협회단체연합회와 3곳의 대형 MRO 업체는 이러한 내용으로 사업조정 자율합의에 성공했다. 자율합의에 참여한 대기업은 삼성 계열 아이마켓코리아, 포스코 계열 엔투비, 코오롱 등 10개 업체가 공동 투자한 코리아e플랫폼(KeP) 등 3곳이며, 이번 사업조정은 공구와 베어링 품목에 적용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아이마켓코리아와 엔투비는 신규 영업 범위를 자사 계열사 및 그 계열사의 1차 협력사(중소기업 포함)로 한정해,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확장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거래중인 중소기업(1차 협력사 제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만 물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KeP는 거래 대상을 자사 계열사와 1차 협력사, 일반 대기업과 1차 협력사로 한정했다. 단, 일반 대기업의 1차 협력사는 그 협력업체 역시 대기업일 경우에만 포함된다. 또 3곳의 업체들은 매년 초 중소기업중앙회의 주관 하에 소상공인들과 협의해 과도한 사업확장을 지양하기로 했으며, 상호 이익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소상공인 측에서는 지역별로 `MRO 약속이행 점검단`을 구성해 이날 협의내용이 잘 지켜지는 지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사업조정에는 LG계열 서브원도 대상으로 참여했으나, 서브원은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해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산업용재협회 등은 대기업들의 MRO시장 진출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한다며 이를 제한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해 4월 사업조정을 신청, 중앙회와 중기청의 중재로 합의안을 조율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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