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시장에서 플랫폼의 독점화를 통한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전에는 주파수와 네트워크를 가진 통신사업자가 플랫폼·콘텐츠 등 이동통신 가치사슬을 통제했고 가치 사슬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가 빈번했다.
강인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과 오기석 부연구위원은 ‘방송통신정책(제23권 10호)’에서 ‘무선 플랫폼 개방에 따른 비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애플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단말기(아이폰), OS(iOS), 콘텐츠(앱스토어)와 같은 플랫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한 애플의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스마트폰 활성화, 무선 플랫폼 개방으로 플랫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비통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을 지적해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 불공정행위는 앱스토어에 등록된 국내 음원사업자 앱을 차단하거나 심사조건을 통해 등록을 거부하는 등의 직접적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개발자 라이선스 협정(Developer Program License Agreement)이나 음반사와 협정 등을 통해 관계된 경쟁 사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형태로 진행 중이었다.
특히 간접 방식으로 행해지는 불공정행위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직접적인 형태보다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강인규 전문연구원은 “규제 정책적 측면에서 개발자 라이선스 협정이나 앱스토어 심사 지침 등은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불공정행위 관련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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