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쾌적한 도시 서울을 위해 주요 소음발생원인 공사장과 사업장 등의 소음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수) 밝혔다.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345개소 공사장과, 562개소 소음배출시설, 그리고 주거지역 주변 할인매장·마트·노래방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금번 특별점검은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서울시 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저감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소음발생원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55개조 110명의 시·구 직원이 점검에 나선다.
자치구에서는 이번 점검을 위해 구별 2개 점검반(2인1조)을 편성하여 관내 공사장, 소음배출사업장외에, 할인매장·마트·노래방 등에서 확성기이용 홍보·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점검하며 서울시에서도 5개 점검팀(2인/팀)을 구성하여 뉴타운, 환경영향평가대상 등 대규모 공사장 135개소를 선정하여 소음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할 계획임.
주요 점검사항은 그간의 일상적인 점검을 넘어 발생소음을 측정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관리 전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최근 1개월 이내 착공된 소규모 건축공사장과 주거지역에 상존하는 소음발생원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법규위반 사업장은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며, 동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점검활동 강화 등 특별관리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쾌적하고 조용한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효과적인 소음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수시로 실태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음 과다발생 사업장은 120 다산콜센터 및 관할 구청 환경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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