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3DTV를 놓고 호주에서 또 부딪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지난 1일부터 호주 공중파 방송을 통해 4개의 자사 ‘시네마 3DTV’ 광고를 내보내자 12일 호주연방법원에 광고 방영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소송 제기 전 LG전자에 광고 방영 중단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소송 이유로 ‘LG전자의 3DTV 광고가 호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허위, 과장 광고’라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가처분 소송 제기 당일 LG전자에 깜박거림(Flicker), 화면 밝기(Brightness), 안경편의성(Weight), 사용편의성(Battery) 4가지 주제의 광고 방영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법원은 양사의 입장을 청취한 뒤 지난 18일 잠정판결을 통해 밝기와 안경, 사용 편의성 등 3건에 대해 광고를 허용했다. LG전자는 깜박거림에 대해서는 자발적 재편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판정은 향후 1~2개월 이후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사는 최종판결 전까지 치열한 공방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가 3D TV를 놓고 국내와 외국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한 경우는 종종 있었다. 하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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