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글 · 다음 대표 소환 착수

위치정보 무단 수집활용 vs 개인 식별 위치정보 아니다 논리맞서

 경찰이 개인위치 정보 수사를 위해 구글코리아 및 다음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소환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대표자 소환일정을 연기, 이달 말 예상됐던 수사결과 발표도 다음 달로 넘어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3개 모바일광고 플랫폼 업체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고, 검찰로 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구글과 다음에 대한 조사 역시 이들 3개사에 대한 혐의와 기본 틀은 같다”고 수사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궁극적으로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소환이 돼야만 ‘위치정보 파문’이 일단락될 것이라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경찰은 현재 다음커뮤니케이션즈와 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두 회사 대표자 소환 조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이들 업체가 개인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이들 기업과 LBS 산업계는 강압수사라는 주장이다.

 핵심 쟁점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수집된 위치 정보를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에는 ‘위치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수집한 위치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 수집 동의 부분도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측 관계자는 “참고인 진술과 시스템 분석 등의 결과로 보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관련 위치정보가 반드시 같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LBS 업계, ‘특정 개인 위치정보 수집 안 했다’=위치정보 관련 업계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맥 어드레스 등 수집된 위치 정보를 결합해 개인 위치를 식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용이하다’는 수준이나 이를 판단할 기준 등이 모호해 산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초기 단계인 산업 발전을 억누른다고 우려했다.

 LBS 업계는 단순한 GPS 위도 및 경도 수집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치정보서비스 사업자들은 법 해석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마련을 요구했다. LBS산업협의회 관계자는 “경찰은 GPS 위·경도 값조차도 개인정보로 보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확대해석하면 위치정보 아닌 게 없다”고 우려했다.

 ◇위치정보법 개정안 윤곽=방통위는 개인위치정보를 현재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물론이고 단순한 위치정보도 목적 달성 시 즉시 폐기 처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 사생활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위치정보에는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허은영 사무관은 “버스·물류 등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서비스는 사전진입 규제를 완화했다”며 “반면에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위치정보서비스의 진입 장벽은 낮추되 사후 규제는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는 게 방통위 방침이다.

 

 용어설명:맥 어드레스(MAC:Media Access Control)는 랜(LAN) 단말기가 통신 시에 이용하는 단말기 식별번호로, 이더넷·토큰링·FDDI 등의 LAN 프로토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원석·한세희 기자 stone201@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