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연구개발(R&D) 성과의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나섰다. 미흡사업은 10%, 매우 미흡사업은 20% 예산을 삭감한다.
29일 국과위에 따르면 국과위는 R&D사업 성과평가를 예산과 연계하고 창의적 연구에는 평가를 면제해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과 연계가 미흡해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국과위가 마련한 평가개선 방안에 따르면 성과미흡 사업의 예산 삭감 폭을 확대하고 성과우수 사업에는 예산증액을 확대한다. 평가 결과 ‘미흡’사업은 10% 내외, ‘매우 미흡’사업은 20% 내외로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매우 미흡’ 사업은 다음해에 특정평가를 재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여부도 결정한다. 반면에 우수사업 지원을 강화해 우수사업의 경우 차기연도 예산액 증액 또는 신규사업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패확률은 높지만 창의적·독창적인 연구는 일정기간 평가를 면제해주는 가칭 ‘창의적 기간(Creative Period)’을 도입한다. 이 밖에 특정평가 대상을 기존 사업단위에서 정책 분야나 사업군 단위로 확대해 중복투자 등에 대한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과위는 기획재정부가 진행하는 2011년도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국과위는 15개 부처 4조8000억원 규모의 87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상위평가 평가 작업을 ‘참관’하고 평가내용을 ‘파악’하는 선에서 평가에 참여 중이다.
이창한 국과위 사무처장은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평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R&D사업 평가주체는 재정부”라며 “평가법 개정 이전에도 국과위가 평가업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부와 협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평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통과 이후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국과위 주도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평가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와 출연연 기관평가 주체를 재정부에서 국과위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과기계는 성과 평가기능이 국과위가 R&D사업 종합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인 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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