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국의 자율규제는 △정부와 기업, 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의 면책 요건 강화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자율협치 기구의 구성 등의 노력을 통해 자리 잡아 왔다. 상황에 맞는 자율규제 프레임워크를 정착시켰으며 정부는 자율 기구 영역 외곽에서 조정자 역할에 충실하다.
독일은 1998년 인터넷 사업자들이 민간기구 FSM을 출범시켰으며 2003년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돼 인터넷 불법 콘텐츠 감시 권한을 이양받으며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자율 기구이되 정부의 관리를 받으며 청소년 유해물을 자율 규제하는 방식이다.
문제 서비스를 신고하는 핫라인과 청정 사이트들을 소개하는 화이트리스트 구축 사업,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프랑스는 인터넷서비스액세스제공협회(AFA)와 인터넷법치포럼(FDI)가 자율 규제를 수행한다. 인터넷 서비스 및 망 사업자들을 아우르는 AFA는 회원사들이 지킬 원칙과 헌장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게 하며 유해 콘텐츠 신고 기능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회원사들이 재정을 공동 부담하는 FDI가 인터넷 관련 정부 정책을 자문하고 대중에게 인터넷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기업과 개인의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도 한다.
영국 역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아동 포르노 등 불법 콘텐츠 대응 기관인 인터넷감시재단(IWF)이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선 2008년 출범한 모바일콘텐츠 심사운용 감시기구(EMA)가 인터넷 및 모바일 인터넷 관련 자율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민간 자금에 의해 운용되며 내부 각 위원회에는 기업과 학계가 공동 참여한다. 청소년을 위한 유해 콘텐츠 필터링과 우수 사이트 인증 제도, 교육 서비스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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