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 없이 OTS 결합상품에 관해 문제제기를 해왔던 케이블 업계에서 또다시 정부에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KT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판매 등 위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케이블 업계가 초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방통위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케이블TV 업계는 신고서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신고서에는 OTS가 △전기통신역무와 IPTV역무에 한정된 결합서비스 범위 위반(이용약관 위반), 적합인증(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셋톱박스 설치(전파법 위반) △사업권 없는 KT의 위성방송사업 영위(방송법 위반) △특수관계자 지위 이용 담합(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케이블방송설비무단이용 및 신호차단(재물손괴) △단체계약 및 디지털 전환 관련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프로그램제공업체(PP) 채널 무단 수신 및 무등록 PP채널 송출(방송법 위반)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정부는 IPTV 활성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가입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IPTV 출범 초기에는 청와대에서도 직접 챙길 정도로 관심을 둔 사업이다. 하지만 다른 유료 방송 가입자를 IPTV에 빼앗기면서 케이블 업계에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워낙 양쪽 입장이 첨예해서 쉽게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지난 달 28일 OTS 셋톱 박스에 형식승인 미비를 문제삼아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에 제재를 요청한 사안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어떻게 처리할 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셋톱박스 문제든 방통위에서 어떤 조치가 있으면 받아들이는 길 밖에 없다는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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