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 점검기간(4.11~5.2) 동안 건설공사장 및 먼지발생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일 밝혔다.
이번 시·구 합동점검은 미세먼지 발생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건축물 해체, 폐기물 분리·방출 등에 대하여 사업장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모범사업장의 우수 관리기술은 전파하고자 실시한 것으로써, 1만㎡이상 특별관리 대형공사장 441개소와 시멘트·레미콘 등 먼지발생사업장 51개소 등 먼지를 많이 배출할 우려가 있는 492개소를 점검하여 46개소를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령 위반사항으로 적발조치(위반율 9.4%)했다.
시·구 합동점검 인원 160명을 투입하여 야적물질, 토사 수송공정, 방진벽(막), 물뿌리기 등 억제시설 설치 및 운영상태를 집중 점검했는데, 세부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총46건의 위반내용중 살수조치 미흡으로 토사 유출이 16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가 미흡한 사항이 14건(30.5%)이다.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신고미이행 3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220만원)했다.
한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운영이 타공사장 보다 우수한 공사장 2개소를 모범공사장으로 선정했고, 금번 지정된 모범공사장을 서울시내 공사관계자에게 우수관리 기술을 전파하는 벤치마킹 견학장소로 활용하여 공사현장에 적극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구에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신고 미이행 등 절차상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관련 법령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비산먼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계획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유상원기자(goodservic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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