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유치위원회는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청구 대상은 △거점지구 최소 기준면적을 330만㎡에서 165만㎡로 축소한 이유 △심사 5개 항목마다 다르게 가중치가 적용된 근거 △지반·재해안정성을 적·부로 판단한 이유 △부지확보 용이성 부문에 가중치를 가장 적게 부여한 이유 △평동 군 훈련장이 대상 부지에서 제외된 이유 △현지 실사 없이 입지를 발표한 이유 △대전 신동지구와 둔곡지구를 1개 후보지로 묶어서 결정한 이유 △유력 5개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은 울산시를 대구·포항 연합 캠퍼스로 묶어 사업비를 지원한 이유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위는 정부가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재심사 청구와 소송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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