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O사업자 제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체수신 계약 시 개별세대 가입동의 미이행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CJ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경고’, 씨앤앰경기케이블TV 등 4개 SO에 대해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시정 명령을 받은 SO는 방통위 개선 촉구에도 ‘단체수신 계약 시 개별세대 가입동의, 서비스 이용요금 후불제,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시 가입자 동의’ 등이 미흡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시청자 불만을 증가시켜 왔다.

 방통위는 2010년 상반기 ‘개별세대 동의’를 이행하지 않아 ’권고‘ 및 ’주의‘ 조치했으나, 하반기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3개 SO(CJ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 CJ헬로비전중앙방송, 씨앤앰경기케이블TV)에 대해 각각 ’경고‘ 및 ’주의‘조치했다. ’서비스 이용요금 후불제 미실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후불제 전환이 매우 지연되는 등 다른 사업자에 비해 개선노력이 미흡한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와 올해 11월 30일까지 후불제로 전환 완료할 것을 부가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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