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분할 재상장 까다로워진다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분할재상장과 자진상장폐지 절차가 보다 엄격해진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분할재상장 제도 건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장규정 개정안이 18일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상장기업의 분할로 신설된 기업이 재상장할 때 신규상장에 비해 완화된 요건이 적용돼 부실기업도 쉽게 상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할재상장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업 분할로 재상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위원회 심의 절차가 도입되며 최소 유통 주식수를 100만주로 하는 등 신규상장 수준의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 기업 분할로 존속법인이 부실화할 경우 실질심사를 통해 퇴출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제도상 자진 상장폐지가 간단해 투자자 보호장치가 부족하다고 보고 자진 상장폐지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할 경우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신주 발행 효력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신주 상장을 유예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거래 안정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상장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장기업이 유예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면 상장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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