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은 앞으로 주요 임원의 유고에 대비해 체계적인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 은행별로 공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영승계 프로그램은 임원 유고 시 업무대행자나 후임자 선출, 임원후보의 선정, 교육과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은행들은 주요 임원의 자격 요건을 현행 은행법 규정보다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은행권 임원의 연령 제한 문제는 경영 자율성과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중 은행은 이사회 운영에 대해,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외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개별 은행 특성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은행권 검사에서 은행별 내부규범 운영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규범 제정으로 경영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되고, 시장 규율 기능 강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LG전자 인도 3공장 조기가동 가능성↑...에어컨 470만대 승부수
-
2
두나무 투자한 삼성SDS…금융·디지털자산 잇는 인프라 본격화
-
3
단독네이버페이, 내달 '연금 관리 서비스' 출시…500조 시장 공략
-
4
K-UAM 첫 국산 기체 공개…도심항공 상용화 준비 본격화
-
5
단독“중복상장 규제, 시장 위축…혁신기업 별도 심사해야”
-
6
속보코스피 7000선 붕괴 이어 서킷브레이커 발동…올해 7번째
-
7
한은, 1년 2개월 만에 금리 인상…'물가 불안·경기 반등'에 긴축 선회
-
8
내달부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
-
9
이찬진 “ETF 거짓·과장광고, 엄중한 사안…운용사 자정노력 필요”
-
10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상장 길 열린다…정부 하반기 도입 추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