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6일부터 직접생산 위반이 의심되는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생산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민원 제기로 직접 생산확인제도 위반이 의심되거나, 언론을 통해 하청 생산 의혹이 높다고 판단되는 분야 및 업종이 포함된다.
조사 내용은 업체별·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 하청생산 등 직접생산 이행 위반 여부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으로 밝혀진 단체 및 기업은 공공시장 납품에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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