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국내 소방검정시스템의 글로벌화를 추진과 소방용품의 신제품 생산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및 불필요한 규제 완화, 국내 소방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5월 13일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되는 내림식사다리의 용어를 신설하고 피난사다리의 제품생산시 금속재질 이외의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내열시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내림식사다리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인 경우 선택적 적용할 수 있도록 제품 시험 기준도 정했다.
특히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해 시험횟수가 기존 20회에서 100회로 개정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용품이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품질안정성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관리 기관으로 최선을 다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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