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수입농산물에 관해서도 중금속 안전관리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내년 1월부터는 우리나라 농산물뿐 아니라 수입 농산물까지 모든 농산물에 중금속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다소비 농산물 24종에 대하여 적용하던 중금속 기준을 모든 농산물로 확대·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모든 농산물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같이 8개 품목류(곡류, 서류, 콩류, 과실류,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과채류)로 분류하고 납과 카드뮴 기준(과실류 제외)을 적용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인 요오드(131I)의 기준(100Bq/kg 이하)이 신설되고 우유 및 유가공품의 기준이 150Bq/kg에서 100Bq/kg로 강화된다. 아울러 원유 및 우유류에 납 기준과 일부 가공식품(잼 젤리, 식용유지)에도 중금속 기준이 신설된다.
식약청은 이번 모든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 확대 및 국제수준의 기준 설정으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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