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벼 재해보험을 5. 11일부터 7. 8일까지 전국 일선의 지역농협ㆍ품목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 재해보험의 지난해 판매지역은 주산지 20개시,군이었으나, 금년에는 30개시ㆍ군으로 수혜지역을 확대하여 벼 전체 재배면적의 43%(378천ha)가 대상이며,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가입 대상품종은 특수미, 밭벼, 초다수성벼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종이며, 보상하는 재해는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이다.
가입요건은 면적기준으로 농가당 4,000㎡이상(농지당 가입최소면적은 1,000㎡)이며, 자기부담비율 20%형과 30%형중 선택하여 모내기 후 가입하면 된다.
정부에서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자기부담비율 30%형은 75%)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하며, 추가로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태풍 곤파스와 병해충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농가부담 보험료 14억원의 4.5배인 63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당진에서 벼를 재배하는 차○○(51세)는 총 36농지(면적 150,990㎡)를 408,000원의 보험료(농가부담금)를 내고, 지난해 9.2일 태풍 곤파스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어 부담한 보험료의 108배인 4천4백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유상원기자(goodservic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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