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분야의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186명의 전문가 조직이 출범한다.
11일 법제처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앙회에서 정선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국민법제관 출범식을 갖고, 186명의 ‘중소기업 국민법제관’을 위촉한다.
국민법제관은 법제처가 올해부터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참여시켜 공무원에게 부족한 현장 경험과 전문기술지식을 보완해 법령을 국민의 필요에 맞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이번에 위촉되는 중소기업 국민법제관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중소기업 관련 법령심사, 불편 법령 개폐, 법제도 선진화 등에 기여하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간담회를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음식업→외식업’으로 법제용어 통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중고SW 거래’ 지원 △PC방의 전면금연에 따른 영업권 보호 △디자인 관련법의 체계적 정비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전수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노학영 코스닥협회 회장,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 관련 업계 대표 120여 명이 참석한다.
한편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협회, 공사, 공단,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의 추천을 받아 지난 1월 31일 교통 분야 국민법제관 위촉을 시작으로 교육, 주택·토지, 노동 등 30여개 분야에 국민법제관을 위촉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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