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연차초과 대학원생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이 사라질 전망이다.
10일 KAIST 혁신비상위원회에 따르면 대학원생 연차초과자 과징금을 폐지하고, 학부 신입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디자인과목을 선택 과목화하는 한편 1학기 시작 시점을 3월로 환원하자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우선 연차초과(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8학기, 석·박사통합과정 10학기 초과) 대학원생에게는 2학기 이내 초과시 한 학기당 198만4000원, 3학기 이상 초과시 396만8000원의 수업료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연차초과 전과 같은 수준의 수업료만 내면 된다.
박사과정의 경우 2009년 이전 입학생의 경우 한 학기당 40만원 안팎, 지난해 신입생부터는 140만원 안팎의 수업료를 내고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연차초과 과징금이 학위취득을 촉진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학위취득이 오래 걸리는 것이 학생과 교수의 공동책임인데도 학생이 일방적으로 수업료를 부담해야 하고 이에 따라 학생이 아르바이트 등을 해야하는 동시에 도전적인 연구주제를 선택하지 않는 등 폐해가 있어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학생과 전문가 등이 참여해 등록금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등록금을 납부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디자인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바뀌고, 현재 2월로 돼있는 1학기 시작 시점이 다른 대학들과 같은 3월로 바뀐다.
이 같은 혁신위 합의사항은 즉시 실행에 옮겨지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편 KAIST는 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자 학사운영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혁신위를 구성했으며, 3개월(필요시 1개월 연장) 동안 활동한다.
대전=신선미 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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