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가 잇따른 학생 자살 사태에 따른 대응책을 내놨다.
KAIST는 지난 2일과 4일에 KAIST 혁신비상위원회 6, 7차 회의를 열어 △석·박사과정 연차초과 수업료 개선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 △FDC(Freshman Design Course) 이수요건 변경 △학기제 변경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KAIST 혁신비상위원회는 “최근 KAIST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속히 치유하고 내부 구성원들과의 소통 부족에 의한 후유증을 최소화함으로써 KAIST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1차 결의내용을 발표한다”면서 “KAIST 구성원 모두는 국가적 사명 실현의 주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KAIST 혁신비상위원회 의결사항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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