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 감청 · 수사 사실 제대로 알려야

 통신 감청이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165개 통신사업자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군수사기관의 통신 감청에 협조한 ‘전화번호와 인터넷 ID 수’가 3189개였다. 2009년 하반기(3095개)보다 94개(3%)가 늘었으되 지난해 상반기(5481개)보다는 2292개(41.8%)가 줄었다. 전화번호는 통화 내용을 엿듣는 게 목적이었고, 인터넷 ID는 이메일과 비공개 모임의 게시 내용 등을 들여다보려는 것이었는데 그 수치가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자료(전화번호와 ID)를 가져간 게 1779만2807개로 2009년 같은 기간(1577만8887개)보다 201만3920개(12.7%)가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2159만8413개)보다 380만5606개(17.6%)가 줄었으되 연간 건수로는 1608만2957개(2009년)에서 3939만1220개(2010년)로 무려 2330만8263개(144.9%)나 솟구쳤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한 상대방 전화번호·날짜·시간과 인터넷 접속 기록·위치 등을 알아보는 것으로 용의자를 좁혀가기 위한 수사에 쓰였다.

 연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이 144.9%나 치솟은 것은 이른바 ‘기지국 수사’ 때문이었다. 2009년 하반기부터 특정 이동전화 기지국을 거쳐 간 모든 전화번호의 관련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그 수가 3870만6986개에 달했다. 올 3월 기준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 5136만여명의 약 75.3%다. 1개 전화번호가 여러 번 ‘기지국 수사’ 대상에 들었을 수 있으니 비율로만 따질 일은 아니지만, 정확한 수치가 집계되거나 공개된 적이 없어 불신을 키웠다. 통신 시장과 산업에 족쇄를 채웠음은 물론이다.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한 전화번호·ID 이용자에게 ‘공소를 제기하거나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대로 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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