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커머스 업계가 자발적으로 공동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주만)는 협회 산하 소셜커머스 협의체를 통해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가칭)을 이달 중 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 등 일반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소비자가 서비스 유효 기간 내에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자 관리 및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판매자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할 경우 보상 방안 등도 마련토록 했다. 일반 소비자와 소셜커머스 소비자의 차별 금지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판매자 소비자보호 교육도 강화한다.
이 협의체에는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소셜비, 슈팡, 엔젤프라이스 등 인기협 소속 주요 소셜커머스 기업이 참여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정책실장은 “철저한 소비자 보호를 통해 시장 투명성과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으고 업계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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