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분쟁, 처리속도 빨라진다…지식재산기본법 국회통과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 위원장을 맡아 오는 7월 설립된다. 기업들이 글로벌 특허 분쟁에 대응하고 각종 소송을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지원제도가 마련된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지식재산을 국가발전의 새 패러다임으로 육성하는 ‘지식재산 기본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7월 중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각종 특허와 지식재산을 통합해 창출·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담은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19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 정책의 기획〃총괄〃심의·조정 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이같은 조직과 계획을 통해 정부는 글로벌 특허분쟁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은 물론, 지식재산 분쟁을 신속히,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지식재산 기본법은 정부로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이후 2개월이 경과한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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