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진 발생 대비 학교 건물 1003채(577개교)의 내진보강 사업을 시행하면서 특수공법 설계기준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지진 발생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약 8%가 점검주기를 지키지 않고 있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오는 2014년까지 2676억원을 들여 지진 발생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학교 건물 1003채(577개교)의 내진보강 사업을 시행하면서 “특수공법 설계기준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지진 발생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 한강 교량 세 곳의 경우 내진 성능이 부족한데도 내진 교량으로 관리되거나, 교각과 교량받침을 함께 보강해야 내진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데도 교량받침만 보강하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특별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하남시장에게 각각 “해당 교량의 내진대책을 수립하고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 1만3877개 점검대상 중 1112개(8%)가 점검주기를 지키지 않고 있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점검주기를 지키지 않은 시설물 가운데 861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할하는 공공관리시설물이다.
또 ‘시특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관리법)’ 적용대상으로 관리돼야 할 시설물 117개(표본 확인 2923개의 4%)가 누락돼 안전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으며, 시설물 누락방지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FMS, NDMS,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교량 및 터널통계정보 프로그램)간 연계도 되어 있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위탁시행)의 경우는 민간기관 등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적사항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국토부와 소방방재청, 서울시(본청·중구·강남구), 경기도, 하남시, 서울시 강남·중부교육지원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14개 기관이 관리하는 ‘시특법’ 및 ‘재난관리법’ 적용대상 도로, 지하철,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작년 6~7월 실시됐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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