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광고주도 결국 피해자가 돼버리는 셈이거든요.”
기자가 최근 만난 전문 메일링 마케팅업자 H씨는 자신을 통하면 광고주가 스팸메일을 통한 마케팅을 하더라도 절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는 “법이라는 구름 아래 있다면 비(법적 제재)를 맞겠지만 내가 쓰는 방법은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염려 없다”고 표현했다.
불법 인터넷 스팸메일이 진화하고 있다.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자 동의 없이 보내려면 제목 앞에 ‘광고’라고 명기해야 하고 수신거부 방법 제공, 수신거부 후 재발송 금지 등의 규정이 있지만 이 경우 스팸메일함에 자동으로 분류되는 등 광고효과가 높지 않다. 이 때문에 스팸메일링 업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팸메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그만큼 일반 사용자들의 스팸메일 피해는 늘어나게 된다.
H씨가 소개한 방법은 이렇다. 우선 그는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네이버·한메일(다음) 등의 일반 이메일과 함께 소비력이 있는 직장인들이 항상 체크하는 기업도메인 메일 주소를 수백만개 보유하고 있다. ‘슈퍼 메일러’라는 대량 발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에게 1초에 수백건씩 메일을 뿌린다.
이들은 광고주 의뢰를 받아 IP주소로 접속자 신원을 파악하기 힘든 PC방 등에서 메일을 발송한다. 계속 메일을 발송하게 한 뒤 ‘퀵하이드 윈도’라는 솔루션을 이용해 작업창을 감추고 자리를 뜬다. 가짜 IP주소를 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를 송신자에 표시하기 때문에 스팸 주소 분류도 별 효과가 없다.
H씨는 “IP주소가 광고주나 광고대행업자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 잡아떼면 절대 걸리지 않는다”며 “광고계약이 아닌 컨설팅 계약을 하면 이 같은 마케팅 방법 전수와 함께 메일주소 DB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컨설팅 비용은 한 달 4회 교육에 150만원 선이다. 그는 “일주일에 1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스팸메일을 통해 일반 광고뿐 아니라 인터넷 도박 등 사행성 광고·불법 성인콘텐츠 광고·악성코드 등도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마케팅에 목마른 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이 스팸메일 발송 유혹에 빠져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광고 클릭당 돈을 내는 예전 방식이 아닌 일주일에 30만~40만원의 ‘합리적 정가제’를 제시하는 업자들이 늘어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쉽게 들도록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등록된 대량 메일발송 사업자는 불법 스팸을 발송할 경우 사업자 권한을 박탈하고 해당 IP주소의 전송 속도를 줄이는 등 규제가 가능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PC방 등에서 대량 스팸을 발송하는) ‘음성 사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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