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도시가스(LNG)와 프로판가스(LPG)에 사치품에나 적용되는 개별 소비세가 붙어 있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는 ㎏당 60원, 가정용 프로판가스는 ㎏당 2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별소비세는 보석·귀금속·모피·오락용품·고급사진기·자동차·휘발유·경유 등과 같이 특정한 재화와 용역에 특정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다. 쉽게 말해 개별소비세는 주로 사치품에 붙는 세금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경우, 일반 가정에서 한 달 동안 10만원 어치를 쓰면 5600원 정도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프로판의 경우는 현재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가스통이 20㎏으로 4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관할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개별소비세 폐지나 인하를 우선 요구하고 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일본의 수요 증가로 동절기가 지난 4월에도 국제 LPG 가격이 톤당 820달러에서 875달러로 55달러나 오르는 등 최근 가격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3~4개월의 시차를 두고 유가와 연동되는 LNG 장기계약물량도 지난해 12월과 1월 유가 상승분이 반영될 시기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개별소비세도 전반적인 유류세 인하 검토 때 고려하는 것”이라며 “먼저 전체 유류세 인하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고유가 때 난방용 LNG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30%를 감면했고 LPG는 고유가 상황에 따라 같이 휘발유, 경유, 등유와 함께 조정됐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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