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의 무료게임들이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애플인사이더 등 미국IT미디어가 17일 전했다.
지난주 펜실베이니아 피닉스빌에 거주하는 게런 메구어리언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실제 돈이 사용된다는것을 깨닫지 못한 아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위기에 처한 게임들은 기본적으로 다운이 무료이나 아이템 판매 등의 부가 기능을 유료로 제공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갖고 있다.
메구어리언은 자신의 둘째딸이 앱스토어로부터 ‘트레저스토리’, ‘좀비까페’, ‘시티 스토리’ 등의 무료게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했으나, 이들 게임에 실제 결제가 가능한 가상의 화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메구어리언의 딸은 ‘좀비 독약’, ‘보석’ 등의 아이템을 구입해 200달러 가량을 지불했다.
메구어리언은 "애플이 이 문제가 이슈화된 이후 아이템 구매에 패스워드를 요구하도록 했지만 과거에는 패스워드를 한번 입력하고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15분간 추가구매를 할 수 있게 해 게임업체들의 배를 불렸다"고 지적하며,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부모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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