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 갈등을 해결,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MBC가 제시한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MBC가 단서조항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기존 협상안에서 신규 조건을 추가, 요구함에 따라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18일 예정된 일반화질(SD) 재송신 중단으로 인한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가입자들의 MBC 시청 중단 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다.
17일 KT스카이라이프는 MBC측에서 제시한 재송신 산정 기준인 가입자당요금(CPS)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지 MBC에서 보장한 케이블사업자와의 형평성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 보완을 제시했다. 또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정책 방안이 확정될 경우 법·정책적 형평성이 실현되도록 보장하자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MBC 측은 “스카이라이프가 단서조항이라는 항목을 통해 스카이라이프와의 재송신 계약과 별개인 케이블사업자와의 계약을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온 것은 사실상 재송신 사용료 지급을 거부한 것”이라며 “오히려 후퇴한 제안을 내놓아 협상에 난항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측은 “15일 MBC에서 보내온 협상안을 모두 수용해 16일 회신했으나, 17일 오후에 다시 새로운 요구안이 추가된 요구안을 보내왔다”며 “시청자 피해는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MBC는 지난 14일부터 KT스카이라이프에 고화질(HD) 방송 재송신을 중단했으며, 18일부터는 SD 전송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가입자가 MBC를 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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