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회의 안건 목록(Docket)으로 ‘AT&T의 T모바일USA 인수 건’을 공지해 심의의 시작을 알렸다. FCC는 ‘공공 이익’을 최우선 심의 기준으로 삼을 것임을 표명해 미 이동통신 시장과 산업계의 시선을 모았다.
17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AT&T는 오는 21일쯤 FCC에 T모바일USA 합병 관련 ‘공익 진술서’를 낼 계획이다. AT&T는 이에 앞선 지난 8일 미 법무부에도 ‘T모바일USA 인수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합병 작업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FCC는 AT&T와 T모바일USA 합병에 따른 이동통신시장 과점 상황에 심의 초점을 맞췄다. AT&T(T모바일USA)와 버라이즌와이어리스가 미국 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자의 80%를 점유하는 상황이 공익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결국 ‘소비자 편익 저해 여부’가 합병 성사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FCC 위원장이 “AT&T가 39억달러(현금+주식)를 주고 T모바일USA를 인수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거래로는 미국이 직면한 주파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 AT&T가 바짝 긴장했다.
FCC는 방송사업자들이 쓰는 주파수 폭 120메가헤르츠(㎒)를 통신용으로 전환하기를 바랐다. 주파수 경매 흥행을 통해 거둔 수익의 일부를 기존 방송사업자에게 주는 방법까지 고려할 정도로 새로운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할 때 FCC가 ‘AT&T의 T모바일USA 인수로 시장에 과점현상이 빚어져 소비자가 서너 사업자에 고착된 나머지 주파수 경매 열기까지 식는 현상’을 반기지 않을 것으로 풀이됐다.
합병 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는 AT&T는 “T모바일USA 합병이 미 경제 성장을 자극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미국 시민의 95%로 확산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도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 조사가 1년쯤 걸릴 수 있고, FCC까지 법무부의 조사결과를 지켜보며 심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 AT&T가 속을 끓일 전망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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