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회장 김경선, 이하 연합회)은 15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셧다운제’ 대상에 모바일 게임은 제외한다는 표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심야에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문화관광체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규제 적용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문화부는 모바일게임은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규제 영향 평가를 실시한 후에 도입하자는 입장이며 여성부는 무조건 도입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연합회 측은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에 모바일게임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연합회는 스마트폰에서도 과몰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여성부의 주장은 어떠한 증거자료나 연구자료가 없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국내법을 적용 받지 않는 해외 업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해외 오픈마켓으로의 역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회 측은 “국내 모바일게임 업체들에게 청보법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내수 시장을 잃고 수출만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청보법에서 요구하는 인증 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하는 것은 영세 업체들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바일게임 업체들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는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 대표 단체로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삼성전자·LG전자 등 약 400여개의 관련 업체들이 가입되어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
김명희 기자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