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다음, 경쟁사 부당배제 구글 공정위 신고

 NHN(대표 김상헌)과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이 안드로이드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를 부당배제한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양사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검색위젯만을 선탑재(Preload)하고, 경쟁사들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한 의혹에 대해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요청했다.

 신고서에서 구글의 경쟁사 검색프로그램 선탑재 배제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히고, 관련 증거들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NHN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1개 이동통신사와 요금합산 청구 계약을 체결하고, 타 이통사와도 해당 계약을 추진하면서 경쟁 서비스 선탑재 배제를 계약 조건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통해 구글 외 다른 사업자들의 검색창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 선탑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조사들이 구글 애플리케이션 탑재와 사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호환성 검증 과정(CTS)을 지연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구글의 의도적인 경쟁사업자 배제행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경쟁사의 공정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강조했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경우 구글 검색이 기본 검색창으로 제공되며, 핫키에 연결된 검색서비스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용자가 많이 쓰는 검색창 위젯의 경우에도 다른 검색창으로 바꾸려면 7~8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병선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다음 검색 선탑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강제 때문에 다음 검색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최근 이를 뒷받침할 몇가지 물증이 확보돼 공정위 신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국내 유선시장 검색점유율이 1~2%대인 구글만을 선탑재한 것이 이통사-제조사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구글의 주장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공정위 조사를 통해 경쟁사 부당배제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는 완전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채택하는 것은 통신사나 제조사의 선택사항”이라며 “또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하는가도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비즈니스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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