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창업 아이디어로 또 한번 한몫 잡으려 했던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샌프란시스코 재판부는 11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가 캐머런 윙클보스(왼쪽)와 타일러(오른쪽) 쌍둥이 형제의 창업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에 대해 약 6500만달러(약 710억원) 상당의 현금과 페이스북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2008년 판결이 문제 없으며 추가로 배상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쌍둥이 형제는 합의 당시 자신들이 받은 페이스북 주식이 실제 가격에 비해 고평가됐다며 추가로 주식을 더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저커버그 측이 당시 페이스북 주식 가치가 주당 35.9달러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으나 나중에 세금 문제로 주식이 주당 8.88달러로 평가됐다는 것이다. 재판부 주심인 알렉스 코진스키 판사는 판결문에서 "2008년 당시 쌍둥이 형제도 변호사 6명을 동반하고 있었던 만큼 충분히 합의 조건을 인지한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며 합의를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 형제의 당시 합의금 가치는 페이스북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서 현재 1억6000만달러(약 1750억원)에 달하고 있다. 쌍둥이 형제는 2003년 하버드대 동기생인 저커버그에게 `커넥트 유(Connect U)`라는 소규모 소셜네트워크 제작을 의뢰했으나 저커버그가 이를 기초로 페이스북 사업을 시작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2008년 소송 종결에 합의했다.
저커버그와 쌍둥이 형제 간 소송은 2008년 `소셜네트워크`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면서 유명해졌다.
[매일경제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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