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가입자들은 13일부터 고화질(HD) MBC 방송을 시청하지 못한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성지용)는 12일 KT스카이라이프가 MBC의 HD방송 재송신 중단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방송신호 제공 중단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MBC는 당초 통보했던 13일부터 스카이라이프에 공급했던 공급신호를 중단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도 HD 재송신 중단을 재차 통보했다. 단 SD방송의 경우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계속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2009년 4월 1일 이후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MBC의 2010년 3월 28일자 해지통지는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등 관련 사정만으로는 MBC가 2년 이상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방송신호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측은 2008년 2월 KT스카이라이프가 MBC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HD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해 이를 시청자에게 동시 재송신하는 내용의 디지털방송 재송신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협약 시 명시했던 최혜대우조항을 내세워 케이블TV나 IPTV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2009년 4월 1일부터 HD방송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MBC는 13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HD방송 재송신 중단을 통보했으며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에 MBC 재송신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처분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측은 “MBC 측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며 “우선 가입자 민원 발생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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