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복제 영화나 게임을 유통하는 온상을 대량으로 발견, 네티즌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했다. 국경 없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조만간 새로운 불법복제 유통 사이트가 만들어지겠지만 지속적이고 신속한 후속 조치가 취해진다면 불법복제 피해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인터넷 사이트 82개를 적발,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차단 조치가 내려진 대상은 토렌트 사이트 63개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19개다. 토렌트 사이트는 이용자 각자가 갖고 있는 파일을 공유하는 P2P 사이트의 일종이다. 파일을 여러 곳에 분산해 전송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는 개봉 전 영화나 최신 드라마 등 무려 18만개의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 발견됐다. 또 불법 웹하드 업체와 제휴를 맺고 불법복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문화부 측은 “사이트 운영자 정보를 은닉,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구했다”며 “영리 목적의 사업자와 유착관계 혐의가 있는 토렌트 사이트는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아울러 불법복제 닌텐도 게임을 담은 R4칩과 DSTT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19개 사이트도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들은 80~200여개의 불법 복제 게임이 저장된 저장장치를 정가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에 판매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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