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셧다운제 공방 2차전 돌입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간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논란이 2차전에 접어들었다.

12일 정부 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보류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1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셧다운제에 모바일 게임을 포함하느냐 여부와 셧다운제를 어느 법안에 담아내느냐 문제다.

현재 여성부와 문화부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시행 전 2년여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합의했지만 2년의 의미에 대해서는 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달 게임 과몰입 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시 상정되면서 여성부와 문화부 간의 게임 규제 주도권 싸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다.

◇`2년 뒤 적용` vs `2년 뒤 재고`=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 문제는 최근 문화부의 `일정기간 유예 후 재고` 의견에 여성부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2차전으로 돌입한 모양새다.

현재 논쟁의 핵심은 모바일게임을 셧다운제 대상으로 포함하기 전 2년여의 유예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문화부는 2년의 기간을 모바일 게임의 중독성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모철민 차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바일게임 분야는 2년 뒤 게임 중독성 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 규제 대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반면 여성부는 유예기간을 셧다운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즉 2년여의 준비를 거친 뒤 PC온라인 게임에 이어 모바일게임도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부가 `전면 반대`에서 `유예기간 뒤 재고`로 한발 물러서면서 사실상 모바일게임도 셧다운제 대상으로 포함되는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모바일게임이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전제한 뒤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느냐가 문제이며 이번 법안소위에서 이러한 내용이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소년보호법 vs 게임산업진흥법=셧다운제를 포함한 게임 규제안을 어느 법안에 담을 것이냐의 문제는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오픈마켓 자율심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법사위는 게임 과몰입 규제 내용을 삭제한 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논란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보류시켰다.

게임 과몰입 규제 내용을 반영한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다시 상정돼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게임물 규제 정책은 게임 진흥정책과 함께 문화부의 주요 업무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게임 진흥책에 밀려 소극적인 규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게임 중독 등의 부작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같은 배경으로 여성부가 게임 규제의 칼을 빼들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여성부는 게임을 잠재적 유해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규제안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여성부가 내놓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소비 패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에 대한 규제 권한은 게임산업의 주도권과도 직결된다"라며 "게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가면 청보법 개정안과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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