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대규모 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28부터 4월 1일 까지 5일간 도내 대규모 공사 현장 266곳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실태를 점검한 결과 266개 업체 중 47개 사업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17.7%)됐으며 이 중 29개 사업장은 형사입건 대상이라 밝혔다.
11일 발표한 이 결과에는 또 공사현장에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설 조치가 미흡한 업소도 32개 업소로, 아직도 상당수의 업체가 공사시 비산먼지 예방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과 같이 사업구역이 광범위한 사업장의 경우 비산먼지 관리가 미흡하기 쉬워 공정별로 세분화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비용에 비해 위반 행위시 처벌되는 벌칙규정이 경미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려는 업체가 있어 벌칙 규정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향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완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절차를 진행하고 동일한 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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