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도입 난항 예고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최대음량권장제 도입이 가전업계의 거센 반대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10일 환경부와 가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시행을 목표로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및 휴대형 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입법예고 했다.

 저소음표시제는 가전제품 생산·수입업체에서 환경부에 ‘저소음표지’ 부착을 신청할 경우, 소음도 검사를 거쳐 저소음 기준을 만족하면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제도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와 기업들의 저소음제품 개발 유도, 수출경쟁력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해야 하는 가전업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은 낮고 국내 가전업계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청소기=흡입력’ ‘세탁기=세탁성능’ 등을 주요 선택기준으로 삼고 있어 제품별 사용목적의 성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게 가전업계의 입장이다.

 국내 A사의 경우 국내 최저 소음 청소기를 개발해 시장에 출시했지만, 저소음으로 인해 흡입력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소비자의 반응에 시장에서 별 관심을 못 끌었던 사례를 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또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인증제도라도 업체 간 경쟁을 촉발해 사실상의 의무인증이 될 수 있어서 업계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자칫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에도 업체 간 무리한 경쟁과 과다한 투자를 유발시켜, 가전업계의 경쟁력 저하와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은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호기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환경에너지팀장은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인 저소음 제품개발을 유도한다는 취지라면, 별도의 저소음표시제(등급제)나 최대음량권장제 등은 유보하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현행 환경마크제도를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휴대형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권고기준에 대해서도, 가전업계는 “EU에서도 에너지라벨링제도(NA)에 냉장고, 에어컨 등 일부품목을 대상으로 소음방출량을 측정해 표시하고 있을 뿐 한도소음 제한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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